[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공범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각각 징역 20년,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는데 이보다 형이 가중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지원 관련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중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과 금전 지원, 채용승진까지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총수와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원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 89억을 요구했다"며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강요를 동반하는 경우 비난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과 관련해 기업 총수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며 "정치와 경제 관련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였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범인 최순실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당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라며 감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