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무주택자, 문 정부 부동산 규제에 울상…‘대안’ 떠오른 지역주택조합 빛과 그림자
[이지 돋보기] 무주택자, 문 정부 부동산 규제에 울상…‘대안’ 떠오른 지역주택조합 빛과 그림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8.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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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뉴시스
사진=픽사베이, 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 영향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지만 불똥이 살(BUY) 집이 아니라 살(LIVE) 집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을 향해 튀었다는 것.

이에 합리적 대안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떠오르고 있다. 다만 사업 지연 등 표류 가능성도 큰 만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3년 20곳(1만189세대)에서 지난해 94곳(6만4015)으로 4년 만에 5배나 뛰었다. 7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9배 늘어난 수치다. 극적인 변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인기는 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사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재개발은 안전진단→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서업계획 승인→관리처분 인가→이주 및 철거→착공 분양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 및 조합원 모집→지구단위 접수→토지 구입→사업계획 승인→철거 후 착공으로 이뤄진다.

뜨거운 인기를 방증하듯 올 상반기에만 공급을 앞둔 일반분양 물량이 총 659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4743)보다 1855가구 늘어났고 2016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수치다.

공급 물량 확대는 대형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변한 덕이다. SK건설(부산 동래 ‘동래 3차 SK VIEW’)과 현대엔지니어링(평택 힐스테이트 지제역)은 이미 분양을 시작했다. 롯데건설은 연말 분양을 앞두고 있다. 두산건설은 최근 ‘상도 두산위브 더 포레스트’ 시공 예정사로 참여했고 현대건설은 ‘포천 힐스테이트’를 시공을 앞두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참여는 지역주택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긍정 요소다. 사업의 몸집이 커지는 동시에 추진 속도까지 빨라졌다. 앞으로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준성 현대건설 홍보팀 과장은 “조합원이 모집된 후 시공에 착수하게 돼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 크다”면서 “지역주택조합사업 규모를 키우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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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그림자도 짙다. 여전히 토지 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한정 늘어지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토지 비용의 상승도 문제점이다. 미분양이라도 발생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이밖에도 해결되지 않은 불안 요소가 쌓였다.

대표적인 피해가 최근 발생했다. 지난 2015년 군산시 정수장 부지를 산 한 업체는 조합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지만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다. 조합원 200여명으로부터 걷은 32억원은 이미 증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산시 주택행정과 직원은 “조합원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내부 문제라 쉽게 다가서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이 나올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지역에서는 다단계 사기분양사건이 터졌다. 올봄에 터진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로 총 265세대, 154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토지시행사와 업무대행사의 분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해 설립인가를 취득한 뒤 조합원 부담금을 강탈하는 상황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방안

6.3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토지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절차가 조금 더 엄격해진 만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대책으로 떠올랐다.

또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금융 전문회사에게 조합원 부담금을 맡긴다면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설립인가 비중이 급격히 커진 배경이기도 하다.

김다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무관은 “주택법 개정 전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신고하고 탈퇴 환급 규정이나 조합원의 직접 출석 비율을 높이는 것 등의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주택법 개정 전 피해 사례 구제는 요원한 모습이다.

김 주무관은 이와 관련, “주택법 개정(2017년 6월 3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이 끝났으면 헌법상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계 및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발 목 잡힌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윤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 “문 정부의 정책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부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는 다수가 아닌 일부다. 정부 차원의 구제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며 “사업 내용이 복잡하지만 가입 전에 지역주택아파트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피해를 줄이고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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