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동작구 등 투기지역 신규지정, 대출 규제 강화
종로구·동작구 등 투기지역 신규지정, 대출 규제 강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8.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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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투기지역을 신규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집값 및 청약시장이 안정세이며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지정을 해제했다.

국토부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하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했다.

서울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은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얀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 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 기본세율 +20%포인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을 이유로 해제를 보류했다.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은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울 10개구(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가격 불안이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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