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 시행
건설연,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 시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8.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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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건설연구원
사진=한국건설연구원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한국건설연구원은 28일 녹색건축물의 관련 제도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한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인증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저에너지 및 녹색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2002년 시행 이래 2018년 7월까지 총 1만800여건의 건축물이 인증을 취득했다.

건설연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기준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건축자재의 시장 활성화, 스마트홈 관련 기술의 발전 등 녹색건축인증 관련 제도 및 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해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은 ①에너지 관련 기준 제·개정에 따른 강화 ②인증 난이도 조절 및 성능개념 인증기준 적용 ③미세먼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인증항목 도입 ④스마트홈 관련 기술 인증항목 도입 순이다.

한승헌 원장은 “녹색건축인증의 개정이 급변하는 국제 환경 기준에 맞춰 국내 녹색건축 시장의 경쟁력강화 및 기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기준 운영세칙 전문 및 해설서는 녹색건축인증제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국건설연구원
사진=한국건설연구원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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