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번주부터 은행권 전세자금·임대사업자 대출 현장 점검
금융당국, 이번주부터 은행권 전세자금·임대사업자 대출 현장 점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8.28 10: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범(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은행권의 전세자금 및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또 이를 토대로 조만간 가계부채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이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한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또 지인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대출의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단기 4년·장기 8년간 의무 임대 등의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해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은 엄중 조치키로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를 집중점검한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 현장를 실시한다.

현재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한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전세대출은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돼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임대사업자대출 등이 주택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다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