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28일 조고든 엘리어트 BHC 사내이사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다”면서 “겉으로는 상생과 동반성장을 내세웠지만 각종 필수 물품에 대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가 계속되면 최소한의 소득 보장도 어렵다”며 “이 같은 구조가 시정돼야 우리 사회의 제대로된 공정 경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은 또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서 소유하는 BHC가 지난 2015년부터 가맹점으로부터 신선육 가격에 포함해 받은 광고비 중 다른 목적으로 쓰인 금액이 204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협의회는 그간 광고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본사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본사에서 필수 공급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 의혹도 재기했다.
한편 BHC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 수익구조를 직접 개선하는 차원에서 본사에서 공급하는 필수 공급 품목 등에 대한 공동구매 및 공개입찰에 대한 프로젝트 선포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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