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SKB‧LGU+ IPTV사업 5년간 재허가 결정…공정경쟁‧상생
과기정통부, KT‧SKB‧LGU+ IPTV사업 5년간 재허가 결정…공정경쟁‧상생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8.31 14: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IPTV) 사업자 3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회원회를 열고, 모두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달 24일부터 2023년 9월 23일까지 총 5년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한 심사에서 총점 500점 만점에 ▲KT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으로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 관계자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향후 성장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다음 달 중 허가증을 교부하고 재허가 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