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시행지침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구분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종합시험운행 절차 개선 △전문기관 컨설팅 제도 도입 △도시철도에 대한 시도지사 역할 강화 순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한다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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