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의 동 대표 중임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세대 미단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하고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 후보자가 없으면 중임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다.
또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한 것으로 개정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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