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자 분쟁조정 독려…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금감원,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자 분쟁조정 독려…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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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자들의 연금 청구 소멸시효를 방지하기 위해 전용코너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해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사례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만기가 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에 일정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부터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일괄지급 하라고 통보 받았다. 약관 대신 산출방법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긴 했지만 분조위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부결하고 법원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화생명 역시 분조위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분쟁조정 독려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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