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도입 공청회 개최
국토부,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도입 공청회 개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9.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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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안)’에 대한 관계기관,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련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에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오키드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하도록 해서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다.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대해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항공기운용(항공기, 엔진, 부품, 정비시설) △안전(정보) 시스템(정비, 운항, 객실, 통제, 안전보안, 운송)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정비, 운항, 객실, 통제, 안전보안, 운송)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이다.

공항운영자 공시 항목 대상은 △항공안전시설(항공기 이착륙시설, 건축시설, 기계시설, 항행안전시설, 차량 및 정비) △교육·훈련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될 경우 업계 간 자율경쟁이 도모되고 각 업체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동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수준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뜻을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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