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효율↑?'…공정위, 창호업체 광고 실증 조사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효율↑?'…공정위, 창호업체 광고 실증 조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9.05 13: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감독당국이 자사의 창호재를 사용하면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과장 광고 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창호 제조·판매업체에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온라인광고 내용 실증자료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광고에 에너지 절감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3개 업체에는 광고 내용 실증자료와 함께 지난 3년간 오프라인 광고내역을 요청했다.

온라인 광고가 확인되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외의 매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사 광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광고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제출 자료를 토대로 창호 제품의 주요 성능·효과에 대한 광고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구매 후 체험을 통해서도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에너지 효율 제품의 우수성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자 측 실증요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창호업체 일부가 에너지절감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해 검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해 사업자의 부당 광고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oe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