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롯데칠성음료·대호에이엘 등 4곳에 과징금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롯데칠성음료·대호에이엘 등 4곳에 과징금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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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 롯데칠성음료,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 4개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대계상된 자기자본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156억5200만원이다.

이에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에 대해 과징금 2억6740만원 부과와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들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대호에이엘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한 정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1억540만원을 의결했다. 이 회사는 관계기업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밖에 매출채권을 48억1700만원을 과대계상한 반면 차입금은 총 14억2200만원을 과소계상한 인포마스터는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74억5400만원을 과소계상한 평창철강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사인 인포마스터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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