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신청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확정하고 다음날인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들은 대체로 할인율 등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직접 지역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을 찾는 게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지경제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구로구‧영등포구‧동대문구 소재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을 찾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17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신비 감면 정책에 대해 알고 있나?’는 질문에는 설문 참가자 117명 가운데 103명(88.03%)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11.97%(14명)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관련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103명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정책을 어디서 알게 됐나?’고 묻자 ‘구청‧주민센터‧노인복지센터 등 직원의 안내’가 40.7%(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손주 등 가족 32.0%(33명) ▲뉴스‧신문 등 언론매체 20.3%(21명) ▲정책 홍보물 6.7%(7명) 순으로 집계됐다.
만족
신청률은 저조했지만 만족도는 높았다.
조사 대상 117명 중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32명(27.3%)에 불과했다.
이들은 ‘자녀‧손주 등 가족의 도움’으로 신청한 사례가 53.1%(1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민센터 대리 신청 31.2%(10명) ▲휴대폰 판매점 및 대리점 직접 방문 15.6%(5명) 순이다.
아울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할인(최대 1만1000원) 해택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설문 참가자들 가운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어르신은 85명(72.65)에 달했다.
이들이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 또는 대리점 방문이 힘들어서’가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비중으로는 68.2%에 달한다. 이어 ▲신청을 도와줄 가족이 없어서 11명(12.9%) ▲하루만 지나면 기억을 못 한다 등 기타 사유 16명(18.8%)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70세/남)은 “인근 주민센터 직원이 경로당을 찾아와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지만 노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