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임직원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임직원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9.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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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22일까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의 필요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지난달 17일 도입됐으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포상금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광역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대리점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특정 당사자가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 종료 시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분쟁조정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대리점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는 하도급‧대규모유통‧가맹버래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분쟁해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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