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문 정부, 4차 산업혁명 꽃 ‘드론’ 키운다는데…보험상품 개발은 ‘제자리걸음’
[이지 돋보기] 문 정부, 4차 산업혁명 꽃 ‘드론’ 키운다는데…보험상품 개발은 ‘제자리걸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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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꽃으로 불리는 ‘드론’ 관련 산업이 급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반면 물적‧인적 손해를 담보할 보험 상품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드론은 소형 무인기(UAV)를 지칭한다.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점차 사업‧연구‧레저용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1218개의 드론이 동시 비행으로 오륜기를 그려내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등 민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도 드론 산업을 집중 육성해 오는 2026년까지 시장 규모를 20배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은 미미한 상태다. 사고 유형 등 통계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적정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 사고 정의나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이유에서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지난 2016년 55억7000만 달러에서 오는 2019년 122억4000만 달러, 2026년 221억20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역시 급팽창 중이다. 지난해 신고 된 드론은 총 3735대. 2013년(193대)보다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욱이 이는 장치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용과 무게 12㎏ 초과의 비사업용 드론만 집계된 것이다. 신고 되지 않은 완구류 드론을 더하면 수만 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세계 드론 제작시장 규모를 보면 2016년 기준 취미용 드론 시장 규모는 22억 달러로 사업용(3억8000만 달러)의 5.8배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704억원이었던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
드론 안전관리 제도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

하지만 산업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 상품 개발이 더딘 게 문제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업용 드론 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반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용 드론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드론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개인은 드론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 일부 보험사에서만 예외적으로만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을 뿐, 전부 사업자 전용 보험인 탓이다.

실제로 국내 6개(메리츠화재‧KB손보‧DB손보‧롯데손보‧현대해상·한화손보·MG손보) 손해보험사가 드론 관련 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으로 인수될 뿐 개별 상품은 아직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현대해상이 서울시와 손을 잡고 한강공원에서 드론 이용 시 발생하는 제3자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입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손보사 관계자는 “아직 제대로 된 드론 사고와 관련된 통계가 부족한 탓에 적정 보험료 산출 등 상품 개발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향후 정부 주도로 드론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관련 상품 개발도 진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불명확

그나마 현재 나와 있는 드론 보험들도 보상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다. 사고책임범위가 대인배상까지인지 대물손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드론으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드론배상책임보험은 6개사가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한 건 당 보상한도액을 대인 1억5000만~3억원, 대물 2000만~1억원 등으로 기준 없이 책정된 상태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담보와 더불어 기체담보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드론종합보험은 DB·한화손해보험 등 2개사에서만 운영 중이다.

드론은 크기가 비교적 작고 비행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사고 위험성이 존재한다. 단순히 기체가 타인이나 재물에 충돌해 손해를 입히는 대인·대물사고 뿐만 아니라 ▲비행금지구역·사유지 침입 ▲사생활 침해 ▲주파수 교란 등 다양하다. 실제로 드론의 비행금지구역 침입으로 인해 군의 헬기가 출동하거나, 드론이 선로에 추락해 전철 운행이 중단된 등의 사례도 있다.

때문에 드론 보험의 성장과 안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고책임부담범위와 한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론 보험도 다양한 리스크발생 유형을 고려해 현행 자동차보험체계와 같이 대인·대물 배상 등의 책임보험과 기체손상·도난손해 등의 임의보험으로 나눠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체보험과 비용손해담보에 대해 적정 자기부담금이나 공동인수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사업용인 경우 의무보험 요건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수요에 따라 제3자 배상책임보험, 기체보험, 구조수색비용 등 각종 비용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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