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車견인 피해 주의…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車견인 피해 주의…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9.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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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10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 및 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이처럼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연휴 기간에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기간 동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유의사하응ㄹ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분야별로는 항공의 경우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은 환불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많아 확인해야하며,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 지연된 경우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는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신청해야 한다. 또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 구매는 피해야 한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잇는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은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사업자들도 가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도 일정 변경 시 가급적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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