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TV 보험 광고, '깨알 글씨'·'속사포 설명' 사라진다…전문 용어도 손질
홈쇼핑 TV 보험 광고, '깨알 글씨'·'속사포 설명' 사라진다…전문 용어도 손질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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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홈쇼핑 등 TV 보험 광고에서 상품의 주요 정보를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쓰는 등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방송 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정보와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케이블 채널 등에서 주로 방송되는 보험사 TV 광고는 보통 본방송과 고지방송으로 구분된다. 본 방송에서는 보험금 지급액이나 보장 내용 등 상품의 장점은 길게 천천히 설명한다. 반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고지방송에서 깨알만한 글씨로 아주 잠깐 표시하거나,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읽고 지나가곤 했다.

때문에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을 악용해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지방송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시청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승환계약시 불이익 사항,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현행보다 50%가량 대폭 확대한다.

또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 음성설명 속도에 맞춰 화면에 자막으로 함께 설명하도록 했다. 또 면책사항이나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와 비슷하도록 개선한다.

상담만 받아도 고가의 경품을 준다는 등의 과대광고 방지를 위해,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리도록 한다. 현재는 해당 내용이 고지 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되고, 일정 시간 이상 전화 상담시에만 지급된다는 경품제공 조건의 설명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광고 본방송 중 경품가액과 제공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의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이 설명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풀어서 설명토록 했다. 예를 들어 치아보험의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로, ‘순수보장성 보험’은 ‘만기시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는 5년 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는 표현은 ‘보험료는 5년 보장 빛 매월 납입 기준입니다’ 등의 방식으로 바꾼다.

이밖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나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과 홈쇼핑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으로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 뒤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광고·선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경고, 제재금 부과, 사전심의 등의 제재규정이 있다"면서 "이런 제재들은 보험협회가 자율로 부과하는 부분이며 보험업법상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한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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