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 달부터 보험상품 가입 시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달 1일부터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계약전 알릴 의무'라는 형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 방안을 위한 추진계획과, 7월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개선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 전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최근 3개월~5년 사이의 치료이력만 고지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윤영준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서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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