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13일부터 접수
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13일부터 접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9.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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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감정원
사진=한국감정원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인증요령 발령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간의 계약·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이다. 다만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면 100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인증 누리집을 통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운영계획서, 전문인력 보유 및 교육 자료, 사업자등록증,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증 및 신고증 등이다.

인증심사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약 50여명의 ▲기획/개발 ▲임대/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정보제공 ▲기타 분야로 구성된 위원그룹에서 매달 9명을 선발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법 준수, 안전성/신뢰성, 우수성/참신성,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해 적용(기업 70/10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100점 이상)했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도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수 사업자를 적극 발국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부동산 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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