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추석 연휴 안전한 귀성‧귀경길, 어떻게?…안전운행부터 보험까지 A TO Z
[이지 돋보기] 추석 연휴 안전한 귀성‧귀경길, 어떻게?…안전운행부터 보험까지 A TO Z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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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뉴시스
사진=픽사베이, 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3일부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6일까지 4일간이다.

귀성은 22일, 귀경길은 25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만에 친척과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나선 귀성길이지만, 밀려드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각종 안전사고는 자칫 즐거운 추석을 망칠 수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81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5750명)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교통사고 사상자는 설보다 추석 명절 기간이 더 많았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60명, 5178명으로 최근 6년간 최다를 기록했다.

이지경제가 즐거운 명절 귀성‧귀경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전격 공개한다.

점검

사진=현대자동차
사진=현대자동차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추석 연휴 안전운행을 위한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먼저 현대‧기아자동차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서비스 센터 2300여곳에서 무상점검에 나선다.

현대와 기아차는 해당 기간 동안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사항 점검과 워셔액 보충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지엠은 직영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상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르노삼성과 쌍용자동차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경부를 비롯해 중부, 영동,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냉각수와 엔진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을 무상점검할 계획이다.

특약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운행 중 타이어 펑크와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보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손보사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긴급출동 서비스의 경우, 주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행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운행이 어려울 경우 견인 서비스를, 주행 중 연료가 없을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배터리 방전 시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시 타이어 교체 서비스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했을 경우 잠금장치 해제 조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운전자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추석 연휴 장거리, 장시간 운전에 따른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여러 사람이 교대로 운전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활용하자.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에 부득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의 경우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 전날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사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는 ‘뺑소니’를 당하거나 무보험 상태일 경우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정부보장사업 제도의 신청 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또는 치료비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하며,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 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자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혹시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에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인명 사고 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대비해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면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에 이동한다. 만약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한다. 야간일 경우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지연 신고로 손해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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