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1287명 66조 신고...전년比 8.7%↑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1287명 66조 신고...전년比 8.7%↑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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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과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지난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과 금액은 1287명, 6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3.6%, 8.7% 증가한 수치다.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은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736명이 신청했다. 계좌 수와 금액은 각각 3038계좌, 6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보다 24.9%, 35.9% 늘었다. 반면 법인의 경우 551곳이 9465계좌로 지난해 보다 2.1%, 0.8% 각각 줄었으나 금액은 59조5000억원으로 6.2% 늘었다.

신규 신고자는 지난해 신고하지 않았던 413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281명(4조1000억원), 법인 132곳(10조1000억원)이다. 반면 지난해 신고자 259명은 올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 신고자 가운데 627명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151명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8년간 계속 신고해오고 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개인 1인 평균 94억원 ▲법인 1곳 평균 10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 8.4% 증가했다.

해외 계좌는 개인의 경우 인원 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으로 조사됐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순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인원 수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 ▲일본 ▲중국 ▲홍콩 ▲UAE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을 적발해 과태료 857억원을 부과하고 34명을 형사고발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과장은 “올해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더욱 확대하고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보유 정도도 새롭게 제공 받는다”면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등 제재 규정도 강력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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