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부과액이 최대 17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가 서울시 전체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달 납부분 재산세 2조866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6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 부과 현황을 보면 주택(315만건)이 1조96억원, 토지(71만건) 1조8565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6421억원)보다 8.5%(2240억원)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8844억원)가 1년 전보다 13.3%(1039억원) 늘었다. 단독주택(1252억원)은 7.5%(87억원) 증가했다. 토지 재산세(1조8565억원)는 전년보다 6.4%(1114억원) 불어났다.
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 건수가 늘었고, 상가‧오피스텔 신축으로 토지 수유자가 늘면서 토지 재산세 부과 건수 또한 증가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 10.2%, 단독주택 7.3%, 토지는 6.8% 상승한 것도 한 몫 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56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서초구 3187억원, 송파구는 2616억원 등 강남 3구에서만 1조1458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체 재산세(2조8661억원)의 39.9%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가장 적게 부과된 구는 도봉구로 332억원이었다. 이어 강북구(347억원)와 중랑구(426억원) 순이었다.
강남구와 도봉구에 부과된 재산세 격차는 무려 17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액 중 1조18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70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는 추석 연휴 고향방문 및 국‧내외 여행이 많은 시기라,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한 내 꼭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