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과세‧세부담 상향 조정 등
[9.13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과세‧세부담 상향 조정 등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9.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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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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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과 세종‧부산‧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과세표준 3~6억원 구간의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확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함께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0.1~1.2%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또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종부세율은 ▲3억원 이하 0.6% ▲3~6억원 0.9% ▲6~12억원 1.3% ▲12~50억원 1.8% ▲50~94억원 2.5% ▲94억원 초과 3.2%다. 특히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에서 300%로 올렸다.

또한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종부세율은 ▲3~6억원 0.7% ▲6~12억원 1.0% ▲12~50억원 1.4% ▲50~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다. 다만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로 유지된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도 축소된다. 기존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한다.

아울러 대출규제는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1주택자의 이사 또는 부모봉양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허용하지만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자녀 분가 또는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 부모의 별거 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단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조건부 대출이 허용돼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세대는 1주택 세대의 경우 LTV(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가 기존과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씩 비율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간 대출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2주택 이상 세대도 1주택 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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