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강요' 철퇴…신고시 포상금 5억
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강요' 철퇴…신고시 포상금 5억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9.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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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강요한 사례를 제보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과 그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실시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을 신고‧제보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영업시간을 강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할 경우 임차료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다음달 18일부터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며 대규모 유통업체는 2500만~1억원, 임원은 250만~1000만원, 종업원 등은 125만~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예방해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개정안을 비롯한 제도 개선 사항을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연계해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유통업계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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