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15일부터 적용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9.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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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및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형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2018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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