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다음달 1일까지 신고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다음달 1일까지 신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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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임대 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이 강화됐다. 올해 3월31일까지 입대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5년, 4월1일부터는 8년의 임대기간이 적용된다.

또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주택(1주택 실거주자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소유권과 면적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당산을 신탁한 경우, 납세 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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