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차 매입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공유하는 등 시장 가격을 왜곡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폐차 매입 가격은 소비자가 폐차를 할 때 이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받는 금액으로 폐차업자와 고객 간 협의해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차업협회와 산하 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열고 폐차 매입 가격을 결정한 뒤 중앙 일간지에 게재했다. 또 경기지부는 폐차업협회보다 빠른 2013년 3월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 매입 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언론에 공시했다.
이밖에도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등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합동정화운동위원회를 운영하고 배기량별 가격과 위반 시 제재 방안 등을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유지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에 각각 5억원,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사업자단체가 개별 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인해 차량을 폐차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