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석 특별자금 15.5조 지원
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석 특별자금 15.5조 지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17 15: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약 1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중 금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먼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5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3조원 늘어난 규모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지원의 경우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1조2500억원이며 만기연장은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1조2600억원이다. 0.3~0.5%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신규보증 1조4000억원, 만기연장 3조6000억원 등 총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최대 0.7%포인트 인하)와 보증비율(90~100%) 등을 우대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약 50억원 규모의 추석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며 금리는 평균 3.1%다.

또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까지 단축돼 약 4조1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아울러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이나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도 조기상환을 허용했다. 또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2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1일)에 우선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를 강화한다. 만약 금융거래 중단 기관의 경우 고객들에게 철저히 알려 고객 혼란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