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9.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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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중소(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난 17일부터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청년 일자리 대책’은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는 현행 35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대출기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7월 30일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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