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한 금액을 1년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과 관련해 피해 구제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착오송금 피해는 총 9만2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385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5만2000건(1115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또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해 11만7000건이 신고됐으며, 6만건이 미 반환됐다.
특히 이 같은 착오송금은 ▲2013년 5만9958건에서 ▲2014년 5만709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5년 6만1429건 ▲2016년 8만2942 ▲2017년 9만2469건 등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취인의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과 관련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방침이다.
예보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 송금을 회수한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 자금으로 다시 활용해 구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채권으로서 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000만원 대상이다. 또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 송금을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한다.
매입 가격은 송금액의 80%다. 최초 사업 자금 이외의 별도 추가 자금 이외의 별도 추가 자금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사업성과 등을 고려해 매입 가격을 증액할 방침이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로,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수협, 삼림조합 등이다.
금융위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미반환 착오 송금 가운데 4만3000건(82%)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착오송금이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생각하면 단순한 개인 실수로만 간주할 수 없다”면서 “그간 정책적 노력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과 금융권의 협조를 통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