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국토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6곳, 체불액 0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09.19 09: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상황 전수 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체불 상황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거 100억원 내외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 전 현장에서 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효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 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며 “앞으로도 발주기관·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체불 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