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 여건을 터주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의결했다.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은행법 기준 현행 4%에서 34%로 높인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토록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기로 했다.
김종석 정무위 법안1소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에서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며 "단 부대의견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제외하되 정보통신업 비중 높아 기여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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