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내일 4번째 포토라인…검찰 수사 ‘무리수’ 논란
조양호 회장, 내일 4번째 포토라인…검찰 수사 ‘무리수’ 논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9.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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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탈세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소환을 앞둔 19일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재계와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을 포함해 한진 일가가 포토라인에 선 횟수는 무려 14회에 달한다. 또 한진 일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법·사정기관은 경찰과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무려 11곳이다.

11개 사법·사정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한진그룹 본사와 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한 횟수는 총 18회. 대기업과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한 사정당국의 수사에서 그 예를 찾기 힘들다.

더욱이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리수’와 ‘망신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검찰 등의 수사가 여론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원칙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5번의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이 원칙 없는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과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당연하다”며 “기업의 부조리가 아닌 무리수가 느껴져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수사가 위축된 기업 투자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반 기업 정서와 이에 기반 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계를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 즉, 당연한 국민 권리 보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헌법에 제 12조 1항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 13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하지만 조 회장 일가에 대한 포토라인 세우기는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자 망신주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대적 공개 수사를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 여론에 휩쓸린 망신주기식 수사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내일 조 회장이 출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조 회장 일가가 위장계열사를 통해 일감을 받고 사익을 챙긴 의혹에 대해 고발한 내용 등 추가 혐의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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