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내년 4~5월 제3인터넷전문銀 예비인가 추진"
최종구 "내년 4~5월 제3인터넷전문銀 예비인가 추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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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관련 결과와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관련 결과와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번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은행 1~2곳만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내년 4월 내지 5월 쯤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은 공포 3개월이 지나 시행되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며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내년 2~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한 달 여간 국회에서 설명 드리고 심의 받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당초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과정이 순탄치 않고 험난했다는 것"이라며 "규제를 더욱 획기적으로 확실히 풀어야 한다는 말씀도 많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역시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이는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고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며 "국회가 어려움을 딛고 특례법 제정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특례법 통과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대주주 자격제한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을테고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등의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도 그런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0~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융경제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 진입하게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에 변화를 촉진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금융규제의 틀도 이에 맞춰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금융위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나서겠다는 기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 내리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다”며 “이제 특례법이 통과 된 만큼 사업에 대해 많이들 생각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K)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특례법 통과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지위로 올라설 전망이지만 은행법상 금융위의 대주주 자격(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은행법 시행령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예외를 인정해주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최종적인 판단은 금융위의 결정으로 이뤄지는데 그때 판단의 기준이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다"라며 "대주주 자격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겠다. 그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당사자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고, 전문가들의 토의도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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