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락가락' 암보험금 지급 약관 개선…"요양병원 입원비도 보장"
금감원, '오락가락' 암보험금 지급 약관 개선…"요양병원 입원비도 보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09.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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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암환자가 이용한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또 암 보험금 지급시 모호했던 '암의 직접치료' 범위도 약관에 구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환자에게 요양병원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약관에 이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는 법원 판례나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직접치료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문제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암의 치료방식이 다양해져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증가한 것.

이에 금감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 암보험 약관에 있는 '암의 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중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이 별도로 분리된다. 또한 암환자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병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한다.

이는 암환자의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와 암환자 사이 분쟁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 직접치료' 해석과 관련한 민원(274건) 중 요양병원 민원이 92.3%를 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에게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암 직접치료' 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와 대안암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대한 '암 직접치료' 범위를 정했다.

'암 직접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다.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암수술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가 해당된다.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도 포함된다.

면역력 강화 치료는 불포함된다. 단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는 일부 면역치료와 암 직접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는 인정한다.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도 포함되지 않는다. 단 암 직접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는 포함된다. 식이요법과 명상요법 등 암 제거나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도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암보험 상품에는 이같은 '암 직접치료' 정의를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별 정의가 다르면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격차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가 암보험 보장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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