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어…과대광고 업체 97곳 적발”
식약처, “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어…과대광고 업체 97곳 적발”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0.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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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와 독소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를 표방하는 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를 보이지 않아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 가운데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139건(6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A사가 제조한 ‘그리닝스무디’ 제품과, B사 ‘그린티트’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또 ▲C사 ‘굿바이나트륨’ ▲D사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과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문제가 됐다.

한편 식약처는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는 100㎖당 평균 열량 40~46㎉, 나트륨 37~54㎎, 당류 19~22g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장은 “과일‧채소를 매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라며 “하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와 항산화, 노화방지 및 독소 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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