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미더운' 보험설계사…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이력 조회 가능
'못 미더운' 보험설계사…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이력 조회 가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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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제재 이력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계약을 할 때 고객이 받는 청약서에 해당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표시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통합공시시스템이 신설해 공시불성실 등 위반 시 금전제재나 최대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전속 직원보다는 GA 소속 설계사가 더 많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전체 보험설계사 39만9283명 가운데 보험사 전속 설계사가 20만9226명, GA 소속 설계사가 18만9288명이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말 현재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18만4672명, GA 소속 설계사는 22만4969명으로 역전되는 등, GA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보험설계사의 이력이 불투명해 소비자가 설계사의 신뢰도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내 해지되는 등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GA의 공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는 물론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주로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해야 했다. 보험설계사별 계약유지율 정보가 보험사 내부적으로만 활용되거나 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탓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e-클린보험 시스템에 접속해 설계사의 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유지율 등 정보는 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는 보험계약 권유 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고객에게 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보여주는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적시해야 한다. 다만 새로 영업을 시작했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는 ‘신규’, ‘제공 거부’ 등 사유를 기재하고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설계사 영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본인도 스스로의 정보를 조회, 관리할 수 있다. 자신의 정보를 보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기정보 관리 기회를 받는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의 무효화 계약건수, 계약유지율, 우수 설계사 해당여부,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등 내년부터 축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계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GA에 대한 통합 공시시스템도 마련된다.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구축되는 것. 대형 GA 간의 수치를 비교 공시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GA의 공시율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해서 3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가 검토된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제재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보험 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설계사인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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