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5개 차종 1만6022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지시에 따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및 제작결함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디젤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2일 결함원인,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에 관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대상은 2010~2016년식 3.0 디젤 엔진이 적용된 ▲재규어XF(1369대) ▲재규어XJ(1630대) ▲디스커버리4(8471대) ▲레인지로버(205대) ▲레인지로버스포츠(4327대)다.
해당 차량은 오는 2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전액무상으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해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하게 된다. 점검은 약 1시간, 신품 엔진어셈블리교체는 약 16시간 소요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894-1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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