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중 신규 항공면허 신청 접수…새 LCC업체 나온다
국토부, 10월 중 신규 항공면허 신청 접수…새 LCC업체 나온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0.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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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저비용항공사(LCC) 사업자의 신규 면허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면허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면허신청을 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와 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내 TF(태스크포스)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한다. TF에는 안전과 소비자, 공항인프라 등 분야별로 항공정책실내 담당과 7개가 참여한다.

국제여객은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국내여객 및 화물 신청자는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항공기 보유계획은 면허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보유요건(5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보절차의 진행도, 구체성 등으로 평가한다.

국토부는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면허 발급여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한다.

면허 발급시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 취득하는 조건도 달았다. 따라서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AOC) 취득을 포함해 2년 내 노선허가 취득 및 부정기를 포함한 노선의 운항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면허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중으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해 다음달부터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분기까지 심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면허 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안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oe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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