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특혜 채용 관여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 기소된 인사부장과 공모했는지', '임원 자녀 및 외부 인사 특혜 채용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면접 전형마다 해당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 것.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75%, 25%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의혹도 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11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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