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회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바,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면접 전형마다 해당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75%, 25%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의혹도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