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진성 전 헌재소장 국민 혈세로 가족여행…2200만원 낭비
[국정감사] 이진성 전 헌재소장 국민 혈세로 가족여행…2200만원 낭비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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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진행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관행적인 외유성 배우자 동반 국외출장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진성 전 헌재소장은 재임기간동안 총 3회의 국외출장 중 2회(△2017년 12월 16일~24일 독일·프랑스 △2018년 4월 7일~17일 태국·미국·멕시코)의 국외출장 일정에 배우자인 이00씨를 동반했다.

해당 출장 일정 자체가 임기 말 외유성 국외출장의 성격이 강하고 이 전 헌재소장의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이 총 2181만원(2017년 1047만원, 2018년 1134만원)에 달해 전형적인 세금낭비 사례라는 비판이다.

채 의원이 해당 국외출장 보고서와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 동반 국외출장에서 주최측의 공식적인 비용부담이 있었던 것은 태국 출장뿐이었다.

헌법재판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멕시코 출장의 경우 관계기관의 초청도 없었음에도 단순한 상호 이해 및 협력을 증진한다는 이유로 국외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4월 미국·멕시코 출장과 관련해서는 서던메소시스트 대학의 강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후 공식일정이 종료일인 13일 이후에도 주말동안 ‘기관방문 결과 정리’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일정 없이 해외에 체류하며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외출장의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배우자의 이름은 빠져있었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이는 배우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던 국외출장이라고 보인다.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업무출장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는 국외출장 동반 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상 ‘제1호 가목‘에 해당해 1등석 비행기, 높은 숙박비에 하루 60달러의 일비까지 지급된다.

헌법재판소장 배우자 한 번의 국외출장에 수천만원의 세금이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활동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지성 전 헌재소장의 배우자 동반 외유성 국외출장은 이러한 현행 지침과도 맞이 않는 점이 있다.

채 의원은 “국민 현세로 배우자에 대한 국외출장비를 지급하고 공식 행사 이후에도 나머지 해외일정을 함께 하며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비판하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한 공무상 목적 없이 관행적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유성 국외출장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국외출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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