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해외직구 귀적외선체온계 제품 13개 가운데 12개가 위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가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귀적외선체온계 13개를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동 모델 제품의 수입실적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에 달한다. 귀적외선 체온계 판매가격은 국내에서 7~8만원 수준인 반면 해외직구는 4~6만원으로 1~4만원 저렴하다.
또한 해당 제품들 가운데 체온 정확도를 측정하나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오상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과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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