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국토부,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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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추첨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에는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하지만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급신청을 접수받도록 개선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아울러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해 불합리를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 포함)는 계약서 작성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한다.

그밖에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번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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