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영호 “과속 적발 차량 89%, 람보르기니-포르쉐 등 고가 수입차”
[국정감사] 김영호 “과속 적발 차량 89%, 람보르기니-포르쉐 등 고가 수입차”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0.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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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최근 3년간 경찰에 단속된 과속차량 상위 150대 가운데 125대가 외제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속 단속에 걸린 차량 가운데 제일 빨리 달린 차량은 지난 201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시속 264㎞의 ‘람보르기니 우라칸’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로 이 운전자는 164㎞를 초과해 운전했다.

이어 ▲‘포르쉐파나메라 터보 에스’가 2015년 서천선에서 시속 242㎞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시속 231㎞로 달리다 단속에 걸렸다. 반면 과속단속 상위 20위 차량 가운데 국산차는 2대에 그쳤다.

또한 최근 3년간 전국 과속단속 상위 50위 이상 차량 가운데 30%(45건)가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적발됐다. 이어 ▲중앙고속도로 10% ▲대구포항고속도로 9% 순이다.

인천고항고속도로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시속 200㎞ 이상 주행 차량은 44대로 이중 39대(88.6%)는 고가 수입차였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일부러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고급외제차를 운전해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하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고급외제차들의 속도 경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초고속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속 22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이상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260㎞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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