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험사, '의료자문'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악용·의료법 위반 우려"
[국정감사] 보험사, '의료자문'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악용·의료법 위반 우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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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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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미지급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9만2279건으로 지난 2014년(5만407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사례는 2014년 9712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의뢰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3만8369건의 자문 결과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이 거절됐다. 비중도 49%로 올라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보험사 내부 판단용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환자가 제시한 진단서 거부 용도로 악용한다면 ‘환자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위반 우려까지 제기된다.

장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악용해 보험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가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하도록 한 이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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