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용의 세금 꿀팁]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무상담 활용법
[이호용의 세금 꿀팁]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무상담 활용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0.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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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흔히 양도세나 증여세, 상속세와 같은 재산관련 세금은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나 해당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몇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A씨는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몇해 전 첫 아이를 가졌을 때쯤 인기 있는 지역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청약을 했다가 운좋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보유자금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부담스러웠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라는 주변 사람들 얘기에 계약을 하게 됐다.

계약 후 10개월 정도 지나 프리미엄이 3000만원 정도 형성됐지만 B씨는 대출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15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세금을 내고도 차익을 얻은 사실에 만족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서 진행하는 절세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매매거래를 했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미리 세무전문가에게 절세방법은 없는지 물어봤더라면 15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던 것. 절세는 부자들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후회할 수 밖에 없었다.

B씨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다 주변이 개발되면서 농지를 매각하고 수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됐다. 모처럼 목돈이 생기게 되자 집 사면서 받은 대출금 상환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1억원씩 나누어 줬다.

몇 해 뒤 자녀들 앞으로 약 700만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라오게 됐다. 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은 공제를 받지만 초과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를 몰랐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늘어난 것.

이런 경우에도 자녀에게 5000만원, 며느리에게 1000만원, 손주 2명에게 각각 2000만원씩 나눠줬다면 각각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미리 절세방법을 알아보지 않아 700만원을 아깝게 날려버리게 된 것이다.

C씨는 서울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작년 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향의 땅을 유산으로 남기셨다. 공시지가로 1억원, 시세로는 2억원 정도되는 규모였지만 상속세를 낼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C씨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지 오래라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계획도 없어서 최근 땅을 시세인 2억원에 양도하기로 했다. 세무사를 찾아 양도세 신고를 맡기러 갔는데 양도세로 대략 2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상속시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인 1억원으로 결정되고,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C씨는 절세방법이 없는지 다시 물었지만 상속 후 6개월안에 매각을 했더라면 매각금액 2억원을 상속시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세금을 한푼도 안낼수 있었지만, 기간을 지나버려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C씨 역시 상속세가 남일이라고 생각했다가 2100만원을 허공에 뿌린 것 같아 큰 후회를 했다.

절세를 위해 기억해두면 좋은 격언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의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라는 말이다.

돈이 오가는 거래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따라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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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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