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와이솔이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게 반도체 기판의 원자재로 쓰이는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늑장 발급했다. 또 뒤늦게 발급한 계약서는 ▲하도급대금 ▲납품 시기‧장소 ▲공급원가 변동 시 대금조정 방법 등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을 대부분 누락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이 담긴 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에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와이솔에 향후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선미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제조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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