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손보협회와 공동 비교공시서비스 실시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 비교공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보험을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약관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적정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약관대출 금리산정방식이 통일돼 금리수준의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공시되고 공시 방식도 다양해 소비자들이 일괄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해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새롭게 구축된 공시시스템은 보험회사 이름과 가산금리, 약관대출의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보여준다.
이 공시는 월단위로 갱신되며, 가산금리가 변경될 경우 수시로 관련 내용이 갱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 이용자가 보험회사별 약관대출 이자율 현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약관대출의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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